Community

A specialty of oriental medicine 한방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 한솔신약

공지사항

공지사항 게시물 보기
제목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_뉴클로정
작성자 관리자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-11-08 조회수 818
파일 의약품_회수에_관한_공표_뉴클로정.pdf  

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: 뉴클로정(콜로닉신리시네이트)

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2019.02.20. (2022.02.19.)

. 제조번호 : 1901

. 회수사유 : 용출시험 부적합

. 회수방법 : 도매업소 및 약국에 전화 및 팩스로 발송하여 수거

. 회수영업자 : 한솔신약() (대표자: 조정호 )

. 영업자주소 :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청평길 2-11

. 연락처 : T. 043-881-6015

. 자료작성연월일 : 2019.11.07

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