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 |
약사법 제 71조 및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 |
가. 회수제품명 : 금왕심단(천왕보심단), 근골환(양혈장근건보환), 마이에신정(은교산엑스) |
나. 제조번호 |
제품명 |
금왕심단(천왕보심단) |
근골환(양혈장근건보환) |
마이에신정(은교산엑스) |
년도 |
제조번호 |
제조번호 |
제조번호 |
18년도 |
2005805~2005809 |
2042804~2042807 |
5018810~5018823 |
19년도 |
2005901~2005909 |
2042901~2042907 |
5018901~5018916 |
20년도 |
2005001~2005010 |
2042001~2042008 |
5018001~5018014 |
21년도 |
2005101~2005102 |
2042101~2042102 |
- |
다. 회수사유 : 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 |
라. 회수방법 : 도매업소 및 약국에 전화 및 팩스로 발송하여 수거 |
마. 회수영업자 : 한솔신약(주) (대표자 : 조정호) |
바. 영업자주소 :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청평길 2-11 |
사. 연락처 : T. 043-881-6333 |
아. 자료작성연월일 : 2021.06.02 |
※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