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 | 약사법 제 71조 및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 | 가. 회수제품명 : 배낙스정, 숙치환(삼황지출환), 연통환(강활유풍탕), 정통환, 치위환, 한솔편쾌환 | 나. 제조번호 | 제품명 | 배낙스정 | 숙치환 (삼황지출환) | 연통환 (강활유풍탕) | 정통환 | 치위환 | 한솔편쾌환 | 년도 | 제조번호 | 제조번호 | 제조번호 | 제조번호 | 제조번호 | 제조번호 | 19년도 | 5025902 | 2037903 ~ 2037906 | 2035901 | 2020902, 2020903 | 2054905 ~ 2054914 | - | 20년도 | - | 2037001 ~ 2037002 | 2035001 | 2020001, 2020002 | 2054001 ~ 2054008 | 2013001 ~ 2013003 | 21년도 | - | 2037101 | 2035101 ~ 2035104 | 2020101 ~ 2020103 | 2054101 ~ 2054105 | - | 다. 회수사유 : 제조방법 등 변경 미신고 | 라. 회수방법 : 도매업소 및 약국에 전화 및 팩스로 발송하여 수거 | 마. 회수영업자 : 한솔신약(주) (대표자 : 조정호) | 바. 영업자주소 :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청평길 2-11 | 사. 연락처 : T. 043-881-6333 | ※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